인천 전철역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천시는 경인선·수인선 국철, 인천지하철 1호선, 공항철도 등 인천 62개 전철역 211개 출입구 10m 이내 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7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면 역시 27개 역의 출입구 10m 이내 지역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계도 기간은 2개월, 오는 7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또 시는 전철역 출입구 주변 보도블록에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이라는 문구를 담은 노면 표지판을 설치, 전철역 주변 금연 분위기를 확산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도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부산일보 DB
김두연 기자 myajk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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