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4-07-29 16:43:04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이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대표발의했다.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지역 대학, 기업이 협력하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근거를 마련,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한층 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9일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지역대학‧지역기업이 협력해 교육발전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 정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엔 ‘국가가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인재 양성과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간 교육발전특구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발전이 제도권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내 교육자유특구 조항이 삭제돼 '반쪽짜리 지방시대'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교육문제는 출산문제와 지방 소멸 문제까지 연계되는 만큼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상당히 아쉽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김도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이 자립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지방 소멸 문제도 해소하는 선순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