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추격전을 벌여 사망사고에 연루된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A(41)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증거 인멸의 염려 없음',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등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3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A 씨는 지난 8월 광주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운전자를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혐의(감금)도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당일 30대 중반 남성 B 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음주 의심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한 뒤 뒤쫓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A 씨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운전하는 차량 2대도 일정 거리를 두고 B 씨를 뒤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쫓기던 B 씨는 도로변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은 불길에 휩싸인 뒤 전소됐고,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주도했던 추격전과 B 씨의 사망 사고 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추격전에 합류했던 A 씨의 구독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 씨는 무고한 운전자를 괴롭힌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등)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지난 9월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다수의 구독자와 공동으로 주행 중인 차량을 멈춰 세운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1월에도 광주 광산구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적발 현장을 유튜브로 중계하다가 구독자와 운전자 간 폭행 사건의 빌미를 제공해 논란을 일으켰다.
A 씨는 광주권 유흥가에 잠복하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이동하면 112에 이를 신고, 경찰의 현장 적발 과정을 중계하는 활동으로 후원금 등을 받아 하루에 백만원 단위의 수익을 올린다고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에 열린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드러낸 그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은 다른 유튜버에 의해 실시간 중계되기도 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사적제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경찰 호송차에 오르기 전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방송기자의 무선마이크를 밀어내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