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1-02 23:11:53
2024년 사업실적을 최종 신고하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이 1월 27일에서 1월 31일으로 4일 연장된다.
한국세무사회는 “부가세 신고기한이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샌드위치 데이’가 돼 사업장 대부분이 쉬는데다 명절 연휴의 분주함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며 신고기한을 1월 31일로 연장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한국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850만명에 가까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모든 사업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세무신고와 세금납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1년 결산을 앞두고 마지막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 기한 연장으로 세무사는 물론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건의서에서 1월 24~25일 주말 휴일과 1월 28~30일 설 연휴가 이어져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7일이 ‘샌드위치데이’가 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쉴 것으로 예상돼 당일 신고 납부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연말정산 기간과 맞물려 신고 기간 중 홈택스 이용 장애 및 스크래핑 차단 등으로 인해 업무지연에 따른 세무사의 부가세 신고 차질이 우려되며 12월분 전자(세금)계산서와 4분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확인이 1월 15일 이후에나 가능해 신고 납부 준비기간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