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승차권 ‘노쇼’ 방지 특단조치…환불 위약금 2배로 상향

코레일·에스알, 열차 출발 3시간 전 환불 위약금 10→20% 상향
코레일, 6~9일 설 연휴 기차표 예매…SRT는 13~16일 진행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2025-01-05 14:09:24

주행 중인 KTX 열차. 부산일보DB 주행 중인 KTX 열차. 부산일보DB
코레일 제공 코레일 제공

올해 설 특별수송 기간인 이달 24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열흘간 설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이 평소의 2배 수준으로 상향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명절 기간 다량의 승차권 선점과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이 환불 위약금 조정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은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최저위약금 400원을 수수하고, 1일 전은 영수 금액의 5%를 환불 위약금으로 물린다. 또 열차 출발 당일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각각 수수한다. SRT도 설 명절 기간에 코레일과 같은 수준의 환불 위약금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 기준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기존에는 5만 9800원의 10%인 6000원을 위약금으로 수수했으나 설 특별수송기간 승차권은 1만 2000원을 내야 한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기간(2024년 9월 13~18일)에는 발매된 승차권 중 45.2%인 225만 매가 반환됐고, 그 중 최종적으로 재판매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이 4.9%인 24만 석에 이르는 등 노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있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고향을 찾는 분들이 더 편하게 열차를 탈 수 있도록 명절 기간 노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인 만큼 모두가 예약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6~9일 설 명절 기차표를 예매하며, SRT 설 명절 기차표 예매는 오는 13~16일 진행된다.

우선, 코레일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오는 6~7일 이틀간 별도 예매를 진행하고, 8~9일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전화접수로 예매할 수 있다. 전화접수 후 전국 역을 방문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승차권을 발권해야 한다. 8일과 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예매한다. 8일은 경부, 경전, 동해, 대구·충북, 중부내륙, 경북선, 9일은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 태백, 영동, 서해·경춘선이 대상이다.


에스알(SR)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온라인과 전화로 운영한다. SR 제공 에스알(SR)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온라인과 전화로 운영한다. SR 제공

에스알은 13~16일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를 온라인과 전화로 운영한다. 구매할 수 있는 열차는 이달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운행하는 SRT 열차다. 먼저 13일과 14일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고객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전화접수(1800-0242)를 통해 우선 예매를 받는다. 이어 15~16일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승차권 예매를 운영한다. 15일은 경부, 경전, 동해선 열차를, 16일에는 호남, 전라선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예매한 승차권은 16일 오후 3시부터 19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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