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1억 원으로 오른다

23년간 5000만 원에 묶여 있다
27일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2024-12-29 18:02:10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3년 동안 5000만 원에 묶여 있던 예금자보호한도가 내년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해 발생한 새마을금고 위기설 이후 줄곧 상향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번 상향 조정으로 예금자 보호 수준이 해외 주요국과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 원 한도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1억 원으로 예금 보호액이 대폭 높아졌다.

1인당 국내 총생산액과 예금 등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예금자보호한도가 여전히 2001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해 기준 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은 1.2배로, 영국(2.3배)과 일본(2.3배), 미국(3.3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다.

당초 정부는 급격한 자금쏠림 현상 등을 우려해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보호한도 상향 시 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이나 예보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통해 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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