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2025-01-05 18:24:41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맞서 대통령 경호처의 보호를 받으며 영장 유효기간(6일 자정)까지 버티기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아무런 성과없이 물러났다. 공수처는 주말 서울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기상 상황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았다. 공수처로서는 영장 유효기간인 6일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 밖에 남지 않았다. 역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하루만 버티면 체포영장 집행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차 영장집행 시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5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 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법적 대응을 통해 공조본의 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는 점을 호소하는 여론전에도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는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지난 3일 한 달 치 변론 일정을 미리 지정했다.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러 차례 시사했으나 출석 여부를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불가피성을 탄핵 심판정에서 자세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경우 탄핵심판 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이날 기각됐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을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본다. 앞서 경찰은 4일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도 각각 7일 오전 10시, 8일 오전 10시까지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