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2025-05-18 16:07: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다 돌연 개헌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다만 개헌에 성공해도 본인을 포함해 이번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에는 연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축”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말했다.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고, 결선 투표를 통해 확보된 민주적 정당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 외 이 후보가 밝힌 주요 개헌 내용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본인·직계가족 부정부패·범죄 관련 법안 거부권 금지 △비상명령·계엄 선포 국회 통제 권한 강화 △수사기관, 중립 기관장 국회 동의 필수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 제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 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개헌 구상은 윤석열 전 정부에서 드러난 막대한 대통령 권한의 축소와 분산에 방점이 찍혀있다.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수사기관 및 중립적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드러난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손질하는 방향의 개헌 추진으로, ‘내란 종식 vs 내란 동조’ 구도에 쐐기를 박고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신의 4년 연임제 구상에 대해서는 이번에 선출될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은 개정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으면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했다.
그간 이 후보는 “개헌보다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촉발된 개헌 논의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대선이 가까워지며 돌연 입장을 선회한 것은 개헌 화두를 선점하고 ‘내란세력 심판’이라는 조기대선 의미를 부각해 표심을 다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5·18 기념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것이 헌법 규칙에 명시돼 있다”며 “지금은 그런 것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불가능하게 통제하는 장치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