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거론된 기상캐스터 A 씨와 지난 20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19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고인은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활동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끝에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졌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일례로 고인이 MBC를 대표해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여러 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등을 이유로 봤다. △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도 이유로 꼽혔다.
이와 관련해 MBC는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힌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유족에게도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MBC는 현재 노동부에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 조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