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 2025-05-25 20:33:27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30대가 과거 친자식을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밝혀져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12월 10일 오후 3시께 강원도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1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 B(당시 8세)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이러한 과거 범행이 발각됐다.
A 씨는 독감에 걸린 B 군을 자택 베란다에 놓아둔 욕조에 방치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했다. 범행 당시 바깥은 영하의 날씨였으며, 베란다 창문도 열려있어 찬 공기가 들어오는 상황이었다.
이에 더해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출산 기록은 확인되었으나 아이의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아이가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났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불법 입양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또 법정에서는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 이를 넘긴 지난해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며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법의 공소시효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중지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소재와 보호 상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