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셀프충전 허용…‘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 시행

‘액화석유가스법·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공포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비대면 거래로 편익↑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 신속한 피해보상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2025-05-27 08:20:23

서울 구로구의 한 LPG 충전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 구로구의 한 LPG 충전소 모습. 연합뉴스

그동안 금지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 충전이 오는 11월부터 허용된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 금지됐던 LPG 차량의 셀프 충전 합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 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경영난을 겪는 LPG 충전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과 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 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 관리가 가능해져 안전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됐다"며 "아울러 충전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LPG자동차 셀프 충전 허용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충전소 운영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시행 전까지 관련 기준과 교육체계를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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