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5-26 11:32:21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집주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은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집주인 동의를 받고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다 실효성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집주인의 보증이력 등을 집주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는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집주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보조회는 예비 세입자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집주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이후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집주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계약 당일 집주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세입자가 집주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집주인이 앱상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세입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집주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도 통지된다.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일명 ‘찔러보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