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5-26 10:46:35
고속철도 SRT가 주말 기차표를 취소하거나 반환할 때 적용하는 위약금을 올렸다.
SRT 운영사인 에스알은 “열차를 실제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 강화된 주말 SRT 위약금 기준을 오는 28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위약금 기준은 열차 승차권을 취소하거나 반환할 때 적용된다. 지난달 28일 개정돼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이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에 운행하는 열차엔 명절 수준으로 강화된다.
변경되는 주말 위약금 기준은 △열차 출발 2일전까지 400원 △열차 출발 1일전까지 400원 →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 → 10% △출발 3시간 전에서 출발시각 전까지 10% → 20% △출발 후 20분까지 15% → 30%로 강화된다.
에스알은 주말 위약금 기준을 강화해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미연에 방지해 더욱 많은 실 이용자에게 좌석 구매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10월부터는 무표 승차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한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하는 경우 0.5배 → 1.0배 △정기승차권과 회수승차권 구간초과 및 이용특례위반 시에도 0.5배 → 1.0배로 강화한다.
예를 들어 기차표가 없이 일단 급히 열차에 올라탄 뒤 승무원에게 표를 끊을 경우, 본래 열차표가 1만원이라면 2만원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차내에서 이용구간 연장에도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현행 구간연장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승차 구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 부가금 1.0배가 부과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열차 실 이용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 철도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선의의 고객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