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 2025-06-06 18:39:05
부산국제영화제(BIFF) 여성 직원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 상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지난 5일 열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IFF 직원인 A 씨는 2023년 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30대 여성 B 씨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침대 옆 협탁에 세워둔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같은 해 4월 휴대전화로 B 씨와 성관계하는 사진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촬영을 뒤늦게 알게 된 B 씨는 지난해 5월 A 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11월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결심 공판에 출석한 B 씨는 A 씨를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방청석에서 일어난 B 씨는 “저는 계속해서 합의나 공탁 이런 걸 원하지 않았다”며 “(A 씨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합의 시도나 사과를 하지 않았기에 진심으로 반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엄벌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악의적으로 유통하려는 목적은 없었고,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며 “피해자 요청을 받고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했으며 제3자에게 공유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싶으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A 씨가 BIFF에 오래 근무하면서 지역 문화와 예술에 기여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A 씨는 최종 진술을 통해 “피해자 분이 상처를 받은 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지내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