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줄 알았다" 연인 수시간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불법체류자의 최후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2025-06-19 11:34:14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같은 국적인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불법 체류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불법체류 신분 30대 중국인 A 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 제주시의 한 원룸에서 불법 체류 중인 30대 중국인 여성 B 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두 사람은 B 씨가 사는 원룸으로 이동했고, 술에 취한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는 B 씨가 쇼크 상태로 쓰러졌음에도 구호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옆에서 잠들었고, B 씨가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직장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너무 취해 있었고, 우발적이었다"며 "피해자가 쓰러져 있을 때도 자는 줄 알았다. 피해자를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죄는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행위로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된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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