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11-05 18:29:16
지난 7월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관세 관련 서한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가 과연 법적으로 적정한 것인지를 다투는 연방 대법원 심리가 5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1심과 2심은 해당 관세가 법적 근거없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보수 다수 제체를 유지하며 대통령 권한에 비교적 관대한 판단을 내려와 최종 결론을 점치기가 어렵다.
또 연방 대법원이 관세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려도 백악관은 다른 방식으로 관세부과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4일(현지시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라는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사건에서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5일 구두변론 기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국시간으로는 5일 밤 11시부터 시작된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지렛대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분쟁을 종식했으며 수조 달러 규모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플랜B(대안)가 있느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플랜B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품목별 관세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 무역법 301조도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수단인만큼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내일 있을 대법원의 심리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막대하지만 공정한 재정과 국가 안보를 갖게 된다"며 "패배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해 온 다른 국가들에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2심 판결은 7대 4로 갈리면서 정부측이 패했다.
그러나 2심 판결문 중 타란토 판사가 집필하고 킴벌리 무어 법원장 등 다른 판사 3명이 가담한 소수의견의 결론은 반대였다.
소수의견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수입 규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의도된 법률이므로, 관세를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석은 설득력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다수의견을 낸 판사 7명 중 6명은 민주당 대통령이, 1명은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었다. 소수의견을 낸 판사 4명 중 타란토 판사를 포함한 2명은 오바마 대통령이, 무어 법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2명은 부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 인물이었다.
현재 백악관 측은 이 소수의견에 기대를 걸고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대법원이 우리에게 승소 판결을 확실히 내릴 수 있는 매우 명확한 로드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