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도 내년부터 ‘원전 인근 지역’ 국비 혜택 누린다

행안부, ‘방사선구역 지원 누락 단체 지원 방안’ 확정
양산시 등 4개 자치단체, 해마다 20~30억 원 혜택
2015년부터 방사선구역 포함됐지만, 혜택 못 받아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2025-11-04 09:24:40

양산시 청사 전경. 양산시 제공 양산시 청사 전경. 양산시 제공

속보=지난해 원전 인근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에서 제외(부산닷컴 2024년 2월 16일 자 보도)됐던 경남 양산시가 내년부터 해마다 20~3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양산시와 김태호(양산을)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양산시를 포함해 전북 고창·부안군, 강원 삼척시 등 4곳이 내년부터 해마다 20~3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됐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전 영향권 내 방사능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다. 하지만 양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으나, 원전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각종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됐다.

양산시는 2015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고리원전으로부터 24km로 확대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다.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 양산시 웅상출장소 4개 동은 고리원전과 직선거리로 11.3km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양산시는 방재·방호 계획 수립은 물론 주민대피소 마련, 대피 훈련 실시 등 다양한 방재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필수적인 방재 물품 제공이나 훈련 지원 외에 지원금은 전무했다.

이에 양산시는 2019년 사정이 비슷한 전국 원전 인근 기초 자치단체 22곳과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2023년 10월 행정협의회 전환)’을 결성해 “위험 부담과 방사능 방재 업무 수행은 동일하게 하지만, 막대한 원전지원금은 원전 소재지에만 해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해 왔다.

국회는 지난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23곳의 자치단체 중 18곳이 지원 혜택을 보게됐다. 그러나 양산시 등 4곳은 광역단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전 유성시는 원전은 있지만, 상업적인 원전이 아니라서 제외됐다.

행안부는 당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누락된 자치단체에 별도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부대의견을 달았고, 이 약속을 지킨 것이다.

현재 원자력 발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소재 광역 자치단체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징수한 뒤 원전 소재 기초 자치단체에 세원의 65%를 주고, 나머지 35%는 광역 자치단체가 가졌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원전 소재 기초 자치단체 세원 65%는 그대로 두고 광역 자치단체가 갖는 35% 세원 중 20%를 원전 인근 기초 자치단체에 균등 배분하도록 했다.

김태호 의원과 양산시 관계자는 “고리원전의 피해 반경에 있음에도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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