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 2025-11-28 10:58:01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국회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 처리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해수부 기능 강화, 수산 차관 신설 등 핵심 조항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까닭에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인다. 구체적 로드맵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다.
2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전날(27일) 국회를 통과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환영하는 논평을 일제히 쏟아냈다. 먼저 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한 해양수산부와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의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오는 12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성공적인 안착은 물론, 관련 기관의 부산 집적과 이주 직원들의 정주 여건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역시 “이번 특별법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을 향한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법률의 이름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의 핵심으로 꼽혀왔던 해수부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가 빠져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 부산의 거대 양당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게 적절하냐를 두고 논란이 인다. 부산으로 이전한 해수부가 실질적 해양정책 컨트롤타워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느냐의 핵심은 현재 해양플랜트와 조선산업 기능은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고 국제물류 기능은 국토교통부 등에 분산돼 있는 기능을 이전하는 것이다.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선·물류·에너지 기능을 해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된다. 그러나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은 추후 별도로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법안에는 빠지게 됐다.
그나마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유관기관 이전을 통한 해양산업 집적화,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 등 완성도 높은 해양전략을 위해 필요한 핵심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여전하다”고 평가해 면피는 했다는 조소섞인 반응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반쪽짜리 입법에 그치지 않으려면 명확한 계획이 필요한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당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