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한 기자 kdh@busan.com | 2026-01-16 09:19:09
노동자 임금 수 억 원을 체납하고 잠적한 60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강제 수사로 결국 덜미가 붙잡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지난 15일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온 사업주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전문건설업체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43명의 임금 4억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다.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이 임금 체불 문제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전화조차 받지 않는 등 관련 조사를 회피해 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 결과, A 씨의 근무 장소와 거주지가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달랐으며 실제론 서울에서 업무·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담당 근로감독관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뒤 A 씨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서울의 실근무지 인근에서 잠복하다 그를 체포했다.
검거된 A 씨는 범행을 자백했으며 원청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 직불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체불 임금에 대한 조기 청산 의사를 전했다.
최태식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는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장 전수조사와 기획 감독을 실시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