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발생한 경남 창원 모텔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유가족 측의 고소(부산닷컴 9월 11일 자 보도)로 당시 출동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유가족 측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방검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된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창원보호관찰소 담당 보호관찰관 등 10명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유가족 측 법무법인 태진은 지난 10일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20대 A 씨가 중학생 B 군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A 씨는 범행 후 경찰이 출동하자 3층 객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유가족 측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객실에 강제로 진입하지 않아 대응이 늦었고, 보호관찰 중인 A 씨 관리가 소홀했다는 이유로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다.
A 씨는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강간) 등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와 보호관찰 5년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 당시 보호관찰 기간에 지정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A 씨가 흉기난동 범행 직전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하고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이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공조 실패도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