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입 직진과 구속영장 우회 사이… 공수처의 선택은?

尹 체포영장 집행 시한 도래

2차까지 실패할 땐 비판 후폭풍
인력 보강 이른 오전 들어갈 수도
尹 측 영장실질심사 출석 시사에
곧장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체포영장보다 기각 많은 게 변수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2025-01-05 18:16:2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의 대통령 체포 및 탄핵 찬성 집회(위)와 보수단체의 대통령 체포 및 탄핵 반대 집회가 함께 열렸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의 대통령 체포 및 탄핵 찬성 집회(위)와 보수단체의 대통령 체포 및 탄핵 반대 집회가 함께 열렸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6일)이 임박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영장 재집행과 구속영장 청구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영장이 발부되고서 나흘째인 지난 3일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로 끝난 만큼 2차 집행 시도도 불발될 경우 강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첫 번째 영장집행 상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재검토한 뒤 신중히 집행 시점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경우 시점은 6일 이른 오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자정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일출 전·일몰 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이 같은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린다. 하지만 영장 집행을 재시도해도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공수처가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감수하고 ‘강공’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지원 인력 보강을 통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공수처 측은 첫 번째 영장 집행이 실패하며 강제력을 동원할 명분이 쌓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3일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를 비롯한 공수처 인력 30명, 경찰 인력 120명 등 총 150명이 투입됐다. 그러나 경호처와 군인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에 가로막혀 영장 집행이 5시간 30분 간 대치 끝에 무산됐다. 그래서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경우 이보다 서너배 많은 경찰력을 동원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또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의 영장 집행 저지를 막기 위해 외곽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인력도 보강할 수 있다.

공수처 입장에서 첫 번째 영장 집행 때와 비교해 나아진 점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경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경호처의 대응 방식도 파악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경호 인력 대응책과 진입로에 세워진 버스와 승용차 등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재정비할 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속영장은 검찰과 피의자 양측 의견을 듣고 판사가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발부될 경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더 크다.

특히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배보윤 변호사가 최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구속영장 절차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어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체포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구속영장의 경우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변수다.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영장 발부 절차나 집행에 대해서도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불응할 수 있다는 점도 부정적 요인이다.

피의자 측의 저항으로 인해 구속영장 집행이 불발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04년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당원 200여 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영장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지면보기링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