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 2025-02-12 18:24:04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교사가 장기간 휴직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조기에 복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교사가 정신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상태로 학교로 돌아와 참극이 벌어졌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 당국이 교사가 제출한 진단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질병휴직위원회가 교원의 휴·복직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하늘(8)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A 씨 복직이 병원 의료진 진단서만으로 결정됐다. 그가 지난해 12월 휴직에 들어갈 당시 당시 의료진은 진단서에 ‘A 씨가 심한 우울감으로 인해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하지만 휴직한 지 한 달도 안 된 지난달 29일 복직할 때 의료진은 진단서에 A 씨가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육청은 “A 교사가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제출했는데 비전문가인 교육청이나 학교가 따져 묻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교사의 정신 질환의 심각성을 진단하는 기능을 진단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진단서 등을 참고해 최종 휴직·면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역할은 미미하다. 부산의 경우 부산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고 휴직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운영실적이 미미하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질병휴직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세 차례의 질병휴직위 회의를 진행했다. 질병휴직위는 세 건에 대해 모두 직권으로 심의 대상 교사에게 휴직을 권고했다.
부산 교원단체들은 교육 당국의 즉각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산교사노조는 “위해를 가한 전력이 있는 교원은 학교의 안전을 위해 즉시 분리 조치하고 직위를 해제하는 등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12일 지난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휴직에 들어간 초중고 교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11일에는 방과 이후 학생 안전 강화 대책과 교원 힐링 프로그램 강화 대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