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 모(69)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도 앞서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은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역주행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차 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차량 제동 장치에는 결함이 없었으며, 가속 페달을 반복해 밟았다 떼면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