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5-02-12 15:30:16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마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가)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선고를 예단할 수 없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오랜 공직 생활로 법과 절차를 중시하는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 맞서 임명 보류를 고수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간접적인 압박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제111조)에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헌재의 결정과 마 후보자 임명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에게 따로 연락해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 주장에 대해선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된 후보가 아니다. 마 후보의 추천사유서만 보더라도 추천 교섭단체명에 민주당만 기재되어 있다”며 “과거 여야 합의로 추천된 재판관은 추천사유서에 양당 교섭단체가 함께 기재되었지만, 마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부터 우선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연기했다. 이후 10일 열린 추가 변론은 50분 만에 종결됐고, 선고 날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국민의힘 추천)·정계선(민주당 추천)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