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 2025-04-20 18:16:07
부산이 올해 교육부의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에 신규 지정되면서 부산대, 부산교대, 동아대, 동서대 등 4개 대학이 외부 협동 수업 학점 인정 확대와 비전임 교원 정년 기준 완화 등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교육부는 21일부터 부산을 비롯해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은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제도다. 특히 ‘글로컬30’ 선정 대학에 규제 특례가 우선 적용된다. 부산에서는 부산대, 부산교대, 동아대, 동서대 등 4곳이 해당된다.
우선 이들 대학은 기업이나 연구 기관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한 협동 수업의 학점 인정 범위를 기존 졸업학점의 4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과 과정이 강화되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전임 교원의 정년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전임 교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65세로 제한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대학이 학칙이나 정관으로 적용 대상을 세분화하고 재직 기간 상한을 설정하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대학들은 이를 통해 산업체 전문가 등 현장 인재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부산 지역 대학은 두 가지 규제 특례를 우선 적용받지만 협동 수업 사전 승인 폐지,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 임명 허용, 겸·초빙 교원의 공개 채용 예외 인정 등 다른 지역에서 적용 중인 특례도 향후 부산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전국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가운데 12곳이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다만 지역별로 적용되는 규제 특례 내용은 다르다. 울산·경남은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으로 이미 지정돼있었지만 21일부터 규제특례 내용 등이 추가된다.
우선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울산대, 인제대, 도립거창대, 도립남해대, 한국승강기대 등 7개 대학은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학 내부나 산업체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에서만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대학이 위치한 광역지자체 내에서 대학이 임차하거나 소유한 외부 시설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경상국립대는 사천지역 우주항공방산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계약학과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한 비전임 교원의 공개채용에 예외를 두는 특례도 적용된다. 현행법상 비전임 교원은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을 거쳐야 하지만, 학칙에 별도의 심사 절차가 명시돼 있다면 공개채용 없이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특화지역 지정이 지방대학에 부과된 규제 장벽을 낮추고, 대학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차 특화지역 지정 결과는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각 지역 대학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