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2025-04-20 19:35:00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이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였던 인테리어 공정에도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화재 등 안전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내부 마감재를 새로 하거나 수선할 때도 공사감리자를 반드시 두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지역 건축업계에 따르면 건물에 사용 승인이 떨어진 이후 진행되는 인테리어(내장·마감재) 공사의 경우 공정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상 규정이 따로 없다.
건물 건축 과정은 크게 설계, 허가, 착공, 사용 승인, 실내 인테리어 공사, 영업 허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계부터 사용 승인까지는 건축법에 따라 감리 등 전문가가 상주하며 감독을 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용 승인 이후부터는 감리 등 관리 전문가가 필요 없으며, 재료 변경 등은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본 공사보다는 규모가 적겠지만, 인테리어 공정 역시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얀트리 화재 때에도 여러 업체에서 투입한 800여 명의 인부들이 용접, 절단 등 제각기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실제 불이 시작된 용접 작업장에서는 화재 감시자나 안전 책임자가 없었다는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인테리어 과정에서 실내 마감재 등이 적법하게 설계됐는지도 확인할 길이 묘연하다. 비용이나 공기 등을 줄이기 위해 인테리어 내부에 가연성 소재를 몰래 넣는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 기능이 없다 보니 점검하기 어렵다. 부산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내 공사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소방설비를 임시로 폐쇄하는 일도 적지 않게 일어난다”고 귀띔했다.
지역 건축업계는 공사 감리를 규정하는 건축법 제19조를 개정해 내부 마감재나 창호 등을 신설, 수선, 변경, 증설할 때도 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반드시 두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을 감안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호실별로 진행하는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하더라도 다중이용업소와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 화재 사고와 직결되는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에는 감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있다. 작은 현장에도 감리 업체를 부르면 하루에 100만 원이 넘게 드는데, 인테리어 때도 감리가 의무화되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이 널뛰는 마당에 이런 비용까지 추가되면 이는 소비자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부산의 한 건축사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반얀트리 사고에서 알 수 있듯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며 “인테리어 공사에도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의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