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대 비연예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6)가 내년 초 득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8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승리는 최근 20대 비연예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됐다. 혼전임신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승리는 "사적인 부분인 만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부담스럽다"면서도 "아내와 당연히 법적으로 부부 사이고, '임신해서 결혼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결혼식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승리는 "한 가정을 책임지게 된 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과거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며, 조용하고 성실한 삶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면서 과도한 관심과 추측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27일 한 온라인 매체 그레이뉴스는 승리가 20대 비연예인 여성과 교제 중이며, 내년 1월 아들을 출산 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승리와 연인은 서울 강남구에 신혼집을 마련했으며, 출산 이후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다.
승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피소돼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30대 남성을 소주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다. 승리 측은 소주병을 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체 접촉이나 협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승리는 2006년 그룹 빅뱅으로 데뷔했으나 2019년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팀을 탈퇴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며, 2023년 2월 만기 출소했다.
한편, 승리의 출산 소식을 보도한 그레이뉴스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를 운영했던 이세욱이 편집장으로 있는 곳이다. 해당 매체는 승리의 술자리 폭행 혐의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