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공시 반복위반, 과태료 가중 강화, 3회 이상 최대 50%"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 2026-11-03 1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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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앞으로 공시 의무를 여러 차례 반복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50% 가중된다. 공시 의무 반복 위반 횟수가 1회만 돼도 바로 과태료가 불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각각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으로서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 상항, 대규모 내부거래 등 공시 의무를 지닌다.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102개 기업집단이 해당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반복적인 공시 의무 위반을 가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 공시 의무를 1회 반복 위반하면 10%, 2회 반복 위반 땐 30%, 3회 이상 반복 위반 땐 50% 등 과태료가 각각 가중되도록 가중비율이 강화된다.

지금은 점검 연도를 포함해 최근 5개년간 공시 의무를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했을 경우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과태료를 가중하고 있다. 4회 이상 공시 의무를 위반해야 가중할 수 있고, 최대 가중 비율도 20%에 불과해 반복적인 공시 의무 위반을 억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2021∼2025년 50개 이상의 기업이 공시 의무를 두 차례 이상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반복 위반 횟수에서 점검 연도 위반은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반복 위반을 가중 제재하는 취지에 맞추겠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규정도 삭제했다. 현행 고시에서는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30일 이하인 경우 최소 20%, 3일 이하인 경우 최대 75%까지 감경된다. 그러나 감경 규정을 그대로 두면 새롭게 바뀌는 규정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어 고시를 손봤다.

예컨대 대규모 내부 거래를 30일 지연 공시한 경우, 기본 금액이 1일당 10만 원씩 29일 동안 가산되는데, 이후 다시 20%가 감경돼 지연 일수에 따른 가중이 사실상 상쇄되는 효과가 빚어진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아울러 현행 고시에 따르면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 20% 감경해주고 있으나 이 역시 삭제하기로 했다.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직후 위반 때 감경 규정(50%)과 중첩 적용되면 최대 70%까지 과태료가 깎인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소규모 회사와 관련해 과태료 기본 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도 삭제했다. 현재 고시에 따르면 최종 부과 과태료 결정 단계에서 위반 기업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 금액 산정 단계에서도 기업의 재무 상태가 고려되고 있어 중복 감경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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