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강풍 특보' 발효...강풍 특보? 강풍 주의보·경보를 함께 일컫는 예보

2016-05-03 14:54:53

전국에 소형 태풍에 맞먹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효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비교적 생소한 '강풍 특보'라는 말에 궁금증을 보이고 있다.
 
3일 기상청은 서해에서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내일 오전까지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해안 뿐 아니라 내륙에도 최고 30m/초의 태풍급 강풍이 불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오전 전국에 강풍 특보를 내려 시설물 단속과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누리꾼들이 관심을 보인 '강풍 특보'는 '기상 특보' 중 하나로써 기상에 갑작스러운 변화나 이상 현상이 생겼을때 하는 예보다.

특보는 '강풍 특보' 외에도 장마철 들을 수 있는 '호우 특보', 겨울철 들을 수 있는 '대설 특보' 등 여러 종류가 있다.
 
특보는 단계별로 '주의보'와 '경보'로 나뉜다. '강풍 주의보'는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때다.
 
이는 재해가 예상될 경우에 내려지며 일반이나 각 기관등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발표되는 예보다.
 
'강풍 경보'는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경보를 발표한다.
 
태풍의 경우 중심 풍속이 34m/s 이상일 경우를 일컫는다. 이날 전국에 내려진 강풍 특보는 태풍보다는 살짝 약한 수준이었던 것.
 
현재 오후 2시 50분을 기점으로 울릉도독도, 흑산도홍도, 서해5도에는 강풍 경보가 발효됐다. 전국의 나머지 지역은 강풍 경보에서 강풍 주의보로 내려진 상태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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