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영화감독 김기덕(57)이 영화 '뫼비우스' 촬영현장에서 '갑질'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해당 영화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는 베니스국제영화제에까지 진출한 작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상영 찬반투표를 하는 등 개봉이 쉽지 않았다
'뫼비우스'의 여자 주인공은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엄마 역과 아들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는 또 다른 여자 역이 있는데 이은우는 1인2역을 맡아 신들린 듯한 연기를 펼쳤다.
이번에 김 감독을 고소한 여배우는 이은우 전에 엄마 역할로 캐스팅됐던 A씨로 김 감독이 촬영장에서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렸고 당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뫼비우스' 여주인공으로 최종 발탁됐던 이은우 역시 영화의 파격적 설정 때문에 힘들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SBS 'SBS 스페셜'에 출연한 이은우는 "'뫼비우스' 때 공개투표했다. 상영 찬반투표를 했는데 여의도 한복판에 발가벗고 서있는 느낌이었다"며 "어쩔 수 없이 그 인물과 내가 섞여 나와 내가 보이는 것 같고 두려웠다"라고 말하며 힘들었던 지난 날을 회상해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은우는 또다른 인터뷰에서 "김기덕 감독과의 작업은 진심으로 재밌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강한 캐릭터로 각인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던데 득이 될 수도 있다. 내 마지막 작품을 김기덕 감독님과 한다면 늙어서 후회하지 않을 것 같더라. 모든 용기를 다 걸고 선택했다"며 김 감독과의 작업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 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1월 30일 ''여배우 폭행 의혹' 김기덕 감독, 혐의 인정 "감정 이입 돕기 위해 때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