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미성년자예요" 업주 협박해 돈 뜯고 7000만 원어치 명품 훔친 10대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2024-09-29 16:45:31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성인 PC방 업주에게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았다'며 협박해 돈을 뜯고 업소에 있던 7000만 원어치의 명품도 훔친 10대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강현호 판사)은 공동공갈·특수절도 등 혐의를 받는 A(17)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과 단기 6개월∼장기 8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공범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 등 3명은 지난 4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율량동에 위치한 성인 피시방을 찾아 게임을 한 뒤 자신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이를 경찰에 알리겠다고 업주 B 씨를 협박했다.

이를 통해 업주 B 씨로 부터 30만 원을 뜯은 이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B 씨의 주거 공간에 있던 명품 시계 등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가 퇴근한 시간을 노려 친구 4명을 부른 해당 일당은 문이 잠기지 않은 B 씨의 업장을 다시 찾아 3시간 반 동안 명품 시계 등 약 7300만 원 어치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이에 법원은 이들 중 3명이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작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이 앞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 대부분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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