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생활수급 5년새 57%↑…노인 자살 작년 5000명 돌파

노인 기초수급자 2019년 88.3만명→2023년 130.7만명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경기·서울·부산·경남·인천 순
노인 자살 2023년 5098명, 10년새 15.3% 증가
김도읍 의원, 노인의날 맞아 ‘노인빈곤예방법’ 발의
“노인 빈곤 대책 없으면 경제‧사회적 큰 혼란 초래”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2024-10-03 11:44:28

노인의 날인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노인의 날인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김도읍 의원실 제공 김도읍 의원실 제공

60대 이상 우리나라 노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최근 5년 사이 57%나 증가하고, 60대 이상 노인 자살도 작년에 5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빈곤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노인빈곤예방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강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일 제28회 노인의 날을 맞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인 빈곤 퇴치와 예방·지원을 위한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은 15% 가량인 반면 우리나라는 2.5배 이상인 40%에 육박하고 있다. 최소 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노인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60대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 2019년 83만 3198명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44.28%)에서 2020년 95만 6970명(44.84%), 2021년 111만 7312명(47.35%), 2022년 121만 5970명(49.60%), 2023년 130만 7449명(51.17%)으로 5년 새 57%나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60대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4만 29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23만 568명, 부산 12만 9481명, 경남 8만 7753명, 인천 8만 4034명, 경북 8만 137명, 대구 7만 6829명 순이었다.


지난 2일 서울 용산구청 용산아트홀에서 열린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실버 페스티벌에서 참석자들이 축하공연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서울 용산구청 용산아트홀에서 열린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실버 페스티벌에서 참석자들이 축하공연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읍 의원실 제공 김도읍 의원실 제공

더욱 심각한 것은 노년층들이 삶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살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23년 자살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60대 이상의 자살자는 4만 6748명으로 전체 자살자(13만 3596명)의 35%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자살한 60대 이상 노인은 총 5098명으로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제 60대 이상 노인 자살은 2014년 4423명에서 이후 2022년까지 4000여 명의 수준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지난해 5000명(5098명)을 돌파하며 10년 새 15.3% 급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고령사회 대응 및 노년층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인 일자리 지원을 비롯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 돌봄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년층의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돼 또다른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국회의원. 김도읍 의원실 제공 김도읍 국회의원. 김도읍 의원실 제공

이에 김 의원은 빈곤노인이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노인빈곤예방법’을 마련했다.

노인빈곤예방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책무를 명확하게 부여하고, 실태조사를 비롯해 기본계획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다루도록 했다. 또한, 노인빈곤예방위원회 설치를 통한 노인빈곤 예방 및 지원사업 실시, 노인빈곤예방전담 기관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은 난립해 있는 노인 관련 복지사업이 체계를 갖추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내년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인 빈곤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면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 자명하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노인빈곤예방법이 국가적으로 오랫동안 해소되지 못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어려움에 처해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움과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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