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덕수 탄핵안 부결 당론…재적 과반 기준 적용하면 투표도 불참

권성동 “단순 과반수 의결, 참여 의미 없다”
“정족수 2/3로 할 경우 참석해 투표하겠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2024-12-27 12:56:32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요건이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 표결에 참여해 부결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가결 요건이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으로 정해질 경우 표결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부결로 당론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고, 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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