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기 모른다' 거짓말 명백"…검찰, 항소이유서 제출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2024-12-27 22:21:1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칭하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한 발언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과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거짓말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1심은 달리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양형과 관련해서 범행의 중대성과 범행 후 정황, 대법원 양형 기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형량 범위는 8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강조하며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은 지나치게 가볍고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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