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대통령·국무총리·기재부 장관 1인 3역 수행해야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통보받는 즉시 직무 정지
최상목 부총리, 대통령비서실·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보좌받아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2024-12-27 17:13:3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직을 이어받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통보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행직을 맡은 지 13일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결정을 존중해 대행으로서 직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원래 자신의 역할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1인 3역’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은 최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실과 총리실·국조실은 최 권한대행의 업무 보좌를 위해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기재부에 별도의 인력을 파견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기재부는 기존 한 권한대행 체제를 상당 부분 준용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경우 기재부에 담당 조직 자체가 없다는 측면에서 총리실이 사실상 관련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되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다시 탄핵소추를 당하면 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그다음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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