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윤 대통령 “처음부터 각오한 일”

변호인단 접견서 의연한 대처 주문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2025-01-28 08:12:3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과 관련, 주변에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변호인단 접견에서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다”며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는 길이니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대처해 나아가자”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발부와 구속, 그리고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변호인단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인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법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몰이에만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엄중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현재 수용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그대로 머물며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설 연휴에는 교정당국에서 준비한 특식이나 특선영화 없이 실외운동 시간만 주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해제돼 변호인 외 가족 등을 접견하거나 서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 다만 설 연휴 등 공휴일에는 재소자들의 접견이 제한되는 데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을 면회할 가능성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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