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2025-05-10 15:17:33
법원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10일 오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권성수)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연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이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에 나섰다.
이에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착수하겠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