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5-05-08 12:25:10
해양수산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전국 84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행사에 참여하려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에 수산물을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 휴대전화 등을 지참하고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을 거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사기간 영수증 합산금액 기준으로 환급(단, 예산 소진 시 행사 조기 종료)해준다. 지역별 행사 시장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국민께서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우리 수산물로 행복한 한 끼 식사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