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둘째 날을 맞은 가운데, 서울 강남에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전날 오후 1시께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오후 5시께 본인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 10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고 경위를 파악해 30여 분 뒤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A 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전날과 이날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강남구청은 이날 A 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선관위도 A 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