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일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접수 개시”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2025-06-08 19:05:19

2022년 11월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추모 메세지와 꽃이 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2년 11월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추모 메세지와 꽃이 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을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에는 이태원참사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 해당한다. 또 희생자나 피해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생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다.

지급액은 희생자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피해자의 경우 73만 500원(1인 가구)부터 277만 5100원(7인 이상 가구)까지, 희생자에 대한 지원은 146만 1000원(1인 가구)부터 555만 200원(7인 이상 가구)까지 책정됐다.

또 이러한 지원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내는 방법이 있다.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하다.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위원회 위원장은 "생활지원금이 이태원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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