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죽도 매매 계약’ 감사 청구...원소유자 실종 신고도

원소유자 신앙촌 교주 생사 불분명
“당사자 매도 의사 확인 안 돼” 논란
군, 계약 무효 땐 85억 환수 추진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 이예슬 기자 ys@busan.com 2026-09-07 17:09:19

우성빈 기장군수는 7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도 매입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예슬 기자 ys@ 우성빈 기장군수는 7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도 매입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예슬 기자 ys@

속보=부산 기장군청이 전임 군수 시절 신앙촌과 체결한 죽도 매매 계약(부산일보 8월 24일 자 10면 보도)에 중대한 문제가 확인됐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또 죽도 원소유자인 신앙촌 2대 교주에 대해서는 실종 신고도 진행하기로 했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7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군과 신앙촌 간에 체결한 죽도 매매 계약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며 “감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계약이 무효로 드러나면 매입 비용 85억 원을 돌려받겠다”고 밝혔다.

우 군수는 죽도 매매 계약의 근본적인 문제로 죽도 원소유자인 신앙촌 2대 교주 박 모 씨의 매도 의사가 직접 확인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지난 2023년 3월 작성된 매도의향서가 박 씨가 아닌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됐고, 이후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원소유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기장군에 따르면 원소유자가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매도의향서와 감정평가의향서 등 여러 증명서에 날인된 서명의 필체도 모두 달랐다.

군은 이 밖에도 △매매계약서 첨부 자료인 매도인 위임장에 신분증이 누락된 점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매매계약서에 대리인 표시와 기명날인이 누락된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기장군은 감사를 통해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죽도 관광 자원화 사업은 감사 결과에 따라 추후 원소유자와 추진 방향에 대해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우 군수는 “거액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사업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며 “10여 년 전부터 지역에서는 박 씨의 생사조차 불분명하다는 소문이 돌아, 원소유자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전임 정종복 군수 재임 중이던 지난해 9월 관광 자원화를 목적으로 85억 원에 죽도를 매입했다. 죽도는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해안과 인접해 있는 섬으로, 풍경이 뛰어나 지역 대표 관광 명소인 ‘기장 8경’ 중에서도 ‘제2경’으로 꼽힌다. 그동안 신앙촌 사유지라는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닿지 못했다. 군은 지난해 10월 매매 계약을 최종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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