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에도 흉기 협박했는데… 또 아내 살해 시도한 40대 집행유예

흉기 들고 영도구 도로 배회 중 체포
부산지법 “살인 목적 단정 어려워”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2026-09-19 10:49:56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에서 집을 나간 아내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든 채 집 주변을 배회한 4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8월 1일 오전 3시 55분 부산 영도구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아내 B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배회하는 등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7월 28일 B 씨가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B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그럼에도 B 씨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당일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B 씨를 담금질하겠다”고 신고했고, 이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2018년에도 B 씨를 흉기로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 부장판사는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살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지면보기링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