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공정수당 9월 퇴직자부터 지급…내년엔 적정임금도 도입

근무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이른 시일 도입
비정규직 채용시 외부위원 위촉 심사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6-09-18 13:44:11

한국마사회의 야간 경마 모습. 부산일보 DB 한국마사회의 야간 경마 모습. 부산일보 DB

한국마사회가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공정수당’ 제도를 정부가 제시한 시점보다 앞당겨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수당이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계약이 끝나면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는 계약기간이 짧은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 임금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 공공기관이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1년 미만 짧은 기간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퇴직하는 일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공정수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마사회는 올해 9월 퇴직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적정임금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생활임금의 평균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만큼 임금을 인상해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채용 과정의 공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채용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사전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위촉해 심사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마사회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에 발맞춰,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550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 정책 취지에 맞춰 제도를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면보기링크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사회
  • 스포츠
  • 연예
  • 정치
  • 경제
  • 문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