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칼로 찔렸다" 경찰 7명 출동시킨 허위 신고 30대 여성, 무죄 받은 이유는?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 | 2026-10-03 16: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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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누가 칼로 찔렀다"고 112에 여러 차례 허위로 신고해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김희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8시 40분께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112에 전화해 "누가 칼을 들고 와서 찌른다. 배가 아프다. 방금 문을 열고 나갔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실제로 A 씨가 흉기에 찔린 사실은 없었으나 신고받은 경찰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 7명을 A 씨의 집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A 씨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112 신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오후 6시 10분께도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을 속여 경찰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건 이후 의료기관 두 곳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사건 당일 앞선 112 신고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신고자는 진실로 밑에 집 남성이 자신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고 기록했다"며 "경찰이 A 씨 남편에게 확인한 결과 4년 전부터 증상이 시작됐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가 허위라고 인식해 경찰관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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