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과 관련해 의원 측이 농성 참가자 일부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6일 박수영 의원 측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의원 측은 지난달 남구 대연동에 있는 의원 사무실에 진입한 점거 농성 참가자 6명을 관련 혐의로 고발했다.
의원 측은 이들의 행위가 공동주거침입, 공동감금, 공동재물손괴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6명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1시께 ‘촛불 시민’으로 신원을 밝힌 시민 30여 명이 박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당시 박 의원 사무소에서는 박 의원이 매주 진행하는 민원인과의 만남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집회는 서면에서 진행 중이던 ‘윤석열 구속 파면 부산시민대회’ 참석자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인파가 몰리면서 사무실 안팎에서는 대규모 집회와 경찰과의 대치가 약 9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후 박 의원 측은 “민주시민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을 9시간 동안 불법 감금하고 민원인을 내쫓는 등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퇴진 부산행동’ 측은 “이미 만천하에 공개된 초유의 내란 범죄에 박 의원의 입장을 묻기 위해 찾아간 것일 뿐”이라며 “이런 시민들을 범죄집단인 양 법적 조치로 협박하는 박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