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 2025-01-15 18:18:10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이하 수수료)가 대폭 인하된다. 일부 대출은 수수료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고민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상환 적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BNK부산은행에 따르면 가계 신용대출 수수료는 지난 13일 이전 1.10%(고정 금리)였으나 이날부터 0.07%로 1.03% 포인트(P) 낮아졌다. 기존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이다.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도 수수료가 1.50%(고정 금리)였으나 0.71%로 절반 이상 인하됐다. 변동 금리 역시 1.3%에서 0.68%가 됐다.
개인 신용대출 기준으로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1년 뒤 전액 조기 상환할 경우, 수수료율이 0.8%P 인하되면 15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수수료는 상환 시기가 빠르고, 금액이 많을수록 늘어난다. 대출 자산이 많은 5대 은행 중에는 KB국민은행이 0.58%(가계 대출 기준)로 이날 기준 수수료가 가장 낮다. 신한은행 0.61%, NH농협은행 0.65%, 하나은행 0.66%, 우리은행 0.74% 순으로 모두 기존 1%대에서 대폭 인하됐다. 인하율로 보면 5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수료 인하는 금융위원회의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등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지역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차이가 큰 만큼 대출 상환 문의도 있다”며 “향후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것에 대한 우려도 신용대출 등의 상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