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 후보 기표 용지 배포’ 이영국 산청군의원 당선무효형

툭정 후보 기표 된 투표용지 본떠 배포
1심서 벌금 150만 원 선고 ‘당선무효형’
“유권자 합리적 의사 결정 악영향 끼쳐”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2025-01-16 15:39:26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경. 부산일보 DB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경. 부산일보 DB

지난 총선에서 특정 정당 후보 이름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본떠 주민들에게 배포한 이영국 경남 산청군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상만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국 산청군의원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특정 정당 후보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 이미지를 30매 정도 출력해 자신의 지역구 주민 등에 배포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구 특성상 비례대표 투표 시 정당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제 이와 관련된 문의가 있어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투표용지 인쇄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행위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직 군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준수해야 하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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