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배후부지에도 ‘데이터센터’ 들어서나…과기정통부·해수부 협의

정부, 항만내 AI 핵심 인프라 데이터센터 허용 방안 검토
과기부 "항만법 시행령 개정 요청에 해수부 '긍정적'"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2025-02-01 15:06:23

유상임(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월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유상임(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월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인공지능(AI) 모델·서비스 개발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데이터센터를 항만 내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AI 시대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AI 산업의 핵심시설이자 ‘전기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가 부산항 등 주요 항만 배후부지 등 항만 내에 들어설지 관심이 쏠린다.

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센터 건립 난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활동 관련 인프라와 전력 공급 시설이 잘 갖춰진 항만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항만에 입주할 수 있으려면 데이터센터가 항만 시설로 인정받아야 하는 데, 현행 법령상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데이터센터의 항만 내 건립을 위해서는 항만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규제를 면해주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의 요청으로 과기정통부와 해수부가 협의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수부 측에서도 시행령 개정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실제 ‘항만법 시행령’ 개정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 AI 데이터센터 내부 서버실. NHN 제공 국가 AI 데이터센터 내부 서버실. NHN 제공

데이터센터는 방대한 양의 AI 학습·추론을 위해 대규모 서버를 모은 집적시설로 AI 시대 필수 인프라로 꼽히는 반면, 전자파 발생 우려와 전력 수급 문제 등으로 도시 인근에 건립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구글이 2011년 핀란드의 항구도시인 하미나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등 전력과 냉각수 공급이 용이하고 낮은 인구 밀도로 주민 반대 우려가 높지 않은 항만과 배후단지가 데이터센터 증설 부지의 대안으로 꼽힌다.

한편, 정부는 미·중 양강구도 속에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걸고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클라우드와 생성형 AI 등 첨단 IT기술을 중심으로 전 세계 전 산업군의 디지털 전환(DX)이 가속화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처리·관리하며 다양한 IT(정보통신)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 지방분산 정책 등 규제 영향과 ‘님비(NIMBY)’ 갈등 등으로 신규 데이터센터 건립·투자가 다소 더딘 상황에서 ‘항만 내 데이터센터 허용 방안’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억제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방안’을, 한국전력공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내건 상태다. 특히,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시설 부담금 50% 할인, 한시적인 예비전력 요금 면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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