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땐 디딤돌 대출금리 0.2%P 인하

내달 최저 연 2.2% 금리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수도권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0.2%P 추가 인상
지방은 적용 예외 및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우대
우대금리 상한·기한 설정…혼합형 금리 새로 도입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2025-02-23 15:46:24

부산 롯데호텔에서 바라본 부산 도심의 아파트 단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롯데호텔에서 바라본 부산 도심의 아파트 단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청년 주택드림 대출 금리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 주택드림 대출 금리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정책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정해 0.2%포인트(P) 올린다. 정책대출 금리 인상은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책대출 조이기'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P 깎아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이같이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출금리는 오는 3월 24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소폭(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방은 적용 제외하고, 특히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0.2%P 인하한다. 아울러 생애최초 구입 등 약 10여 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해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


23일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23일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이번 조정으로 수도권의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5∼3.95%에서 2.85∼4.15%로 높아진다. 지방 대출 금리는 연 2.65∼3.95%로 유지한다. 특히,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P 감면해준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는 역시 수도권에서만 기존 2.35∼3.65%에서 2.55∼3.85%로 0.2%P 올린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 역시 수도권에서만 0.2%P 높인 연 2.5∼3.5%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책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5%P까지만 인정하고, 적용 기한도 4∼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에 연 0.2%P씩 우대금리를 준다. 여기에 청약저축 가입 기간·납입 회차에 따라 최대 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P, 자녀 출산 시 최대 0.7%P(3자녀 이상) 등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를 중복해서 적용하면 대출금리를 1%P 이상 낮추는 것도 가능한데, 이 한도를 0.5%P로 두겠다는 것이다.

금리 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를 새롭게 도입한다. 금리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에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한 상품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만 20∼39세 무주택자에게는 분양 대금의 최대 80%를 최저 연 2.2%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지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다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신혼부부 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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