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회동, 우클릭으로 대권행보 이어가는 이재명…선거법 2심 임박

이재명 “민주당은 본시 중도정당, 보수성 중요할 땐 중도보수 역할”
선거법 2심, 3월 말 선고 가능성…대통령 탄핵 선고와 시기 겹칠 듯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2025-02-23 15:58:4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과 ‘통합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한 대권 행보에 집중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 대표의 대권 행보는 3월 말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우클릭을 계속하고 있다. 이 대표는 23일 SNS를 통해 “민주당은 본시 중도정당으로, 진보성이 더 중요한 시대 상황에선 진보적 중도의 역할을, 보수성이 더 중요할 땐 중도 보수의 역할을 더 크게 했다”며 “지금은 국민의힘의 '극우클릭'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진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와 보수는 시대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라며 “서구 선진국 기준에 의하면 김대중 문재인 이해찬 등의 지적처럼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거나 그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당의 이념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거듭 주장하는 것은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을 감안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비명계에선 김부겸 전 총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전면에 나서 이 대표의 ‘중도보수 선언’을 비판하고 있다. 친문(친문재인)계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난 21일 SNS를 통해 “민주당은 중도보수정당이 아니다”면서 “이것을 용인하면 앞으로 숱한 의제를 물러서야 할 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 대표에게는 자신이 좌파 혹은 진보로 인식되고 있다는 불편함이 있어 보인다”면서 “그 불편함이 우클릭 강박관념을 만들어내고 있는 듯 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클릭은 정답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의 리더십에 필요한 것은 신뢰감과 안정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비명계의 정체성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감세 정책’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23일 SNS를 통해 국민의힘에 상속세·근로소득세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나”라며 “초부자 감세를 할 여력이 있다면, 근로소득세가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2일에도 “시가 60억 원 이상을 상속받는 초부자들의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것이냐”면서 “1000억 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 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이처럼 국민의힘의 ‘초부자 감세’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자신의 상속세·근로소득세 감세 주장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근로소득세 완화와 함께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쳐 공제금액을 현재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 우클릭’을 계속하는 이 대표는 경제전문 유튜브 방송인 ‘삼프로TV’ 인터뷰에도 참여하는 등 경제 관련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비명계와의 통합 회동도 이어간다. 24일에는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나고 27일에는 임 전 실장과, 28일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회동한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는 ‘비명횡사’의 대표 사례였던 박용진 전 의원과도 만나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표가 이처럼 사실상의 대권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법리스크’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예고한 상태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 경우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3월 말로 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해석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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